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기슭ㆍ제방 보호시설)ㆍ방조제ㆍ하굿둑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6.5, 2021.1.5>
②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1.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신탁개발의 목적ㆍ종류ㆍ신탁기간이 포함된 신탁개발사업의 개요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사업계획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위치도
나.물류단지개발사업 자금조달계획서
다.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⑤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