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7의4조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노무법인대통령령정관사원사유고용노동부장관제7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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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의 성명과 주소
5.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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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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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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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인노무사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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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