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의 성명과 주소
5.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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