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2조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명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이행완료조치명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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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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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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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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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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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