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토양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