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2009.6.30, 2013.5.31, 2016.12.30, 2025.7.7>
1.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6.30,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