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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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2009.6.30, 2013.5.31, 2016.12.30, 2025.7.7>
1.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6.30, 2024.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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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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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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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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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