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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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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