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관계 기관의 협조정화조치토양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오염토양정화분야토양오염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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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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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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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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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