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6의2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수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주민지원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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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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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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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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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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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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