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토지 이용 현황
3.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강우특성
5.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토양 침식량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