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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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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