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의4조 ·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