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기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보존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록통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정신건강증진시설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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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3.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4.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3.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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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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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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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