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3.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4.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3.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③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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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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