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