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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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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