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3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협회안전진단전문기관국토교통부장관자격이회원제38의3조설립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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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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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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