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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