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 등협회시설물안전정관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협회제3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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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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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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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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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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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