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2.3>
②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3>
③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④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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