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②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2020.6.9, 2026.2.27>
④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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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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