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의 표식 등등록번호표건설기계알아보기누구든지국토교통부령운행하여서도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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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②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2020.6.9, 2026.2.27>
④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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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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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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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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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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