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공제사업)
①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8.11>
④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