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⑥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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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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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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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자로부터 취득하기 전 단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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