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2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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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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