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1.17, 2026.2.27>
1.건설기계의 소유자
2.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검사대행자
4.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건설기계사업자
6.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검사총괄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건설기계안전원
2.한국교통안전공단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④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⑥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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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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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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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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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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