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삭제 <1999.12.28>
②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