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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25의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의3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2023.4.18>
1.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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