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수시적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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