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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1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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