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8.9>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