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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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18>
1.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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