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1.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