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표의 반납등록번호표건설기계등록사항대통령령등록이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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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1.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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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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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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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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