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2.2.3, 2023.4.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10.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1.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2.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13.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⑦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⑨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⑩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⑪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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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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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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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어도 말소등록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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