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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3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 청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1.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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