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청문취소사업정지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정검사기관건설기계사업등록번호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1.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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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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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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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