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1.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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