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2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2.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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