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계건설기계조종사면허상태정기적성검사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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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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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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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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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