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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24의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4의3조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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