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3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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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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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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