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27>
1.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27>
1.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8.9, 2022.2.3, 2026.2.27>
1.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