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등전자정부법수수료신청하거나소요비용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건설기계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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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2023.4.18>
1.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9.18>
삭제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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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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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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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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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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