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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