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건설산업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계약건설기계임대차당사자계약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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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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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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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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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3조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제20의4조 ·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의5조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의6조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22의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제24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24의2조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4의3조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제25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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