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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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제20조의4 ·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조의5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조의6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제24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24조의2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4조의3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제25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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