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매매용 건설기계건설기계매매용건설기계매매업자국토교통부령사업장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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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②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3.3.23, 2026.2.27>
1.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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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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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자로부터 취득하기 전 단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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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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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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