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②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3.3.23>
1.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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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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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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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자로부터 취득하기 전 단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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