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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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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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②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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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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