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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