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신고센터건설기계임대료건설기계사업자체납신고센터건설기계설치와못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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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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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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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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