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10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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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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