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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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