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7.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1.토지이용계획
2.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주소를 적은 서류
4.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5.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