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사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30조보고ㆍ조사 등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계약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