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협의
2.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6, 2025.10.1>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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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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