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지급의무자공정거래위원회제39의2조중앙행정기관금융위원회있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지급의무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의무자에 대한 조사, 제재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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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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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