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자산운용의 방법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사업화하려자산운용해외진출진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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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2.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3.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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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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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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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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