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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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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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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