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산업통상부장관신고말소처분사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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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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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 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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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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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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