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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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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