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국립과학관법인사업개발ㆍ운영ㆍ보급독립성과권역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제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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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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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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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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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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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